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가정이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0세는 매월 100만원, 1세는 매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만 2세 미만 아동 (0~23개월), 소득 기준 없음 |
| 지원 금액 (0세) | 월 100만원 (가정 양육 시 현금) |
| 지원 금액 (1세) | 월 50만원 (가정 양육 시 현금) |
| 지급일 | 매월 25일 |
| 신청 기한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
| 신청 방법 | 복지로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부모급여란 무엇인가요?
부모급여는 기존 영아수당을 확대·개편한 제도로, 출산 초기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 2세 미만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는 보편적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지원 금액
2026년 부모급여 지원 금액은 아동 연령과 보육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가정 양육 (현금) | 어린이집 이용 시 |
|---|---|---|
| 0세 (0~11개월) | 월 100만원 | 보육료 바우처 58.4만원 + 차액 현금 41.6만원 |
| 1세 (12~23개월) | 월 50만원 | 보육료 바우처 51.5만원 (차액 없음) |
지원 대상자 확인 (가장 중요)
부모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별도 소득 기준은 없으며 국적 요건만 확인하면 됩니다.
- 만 2세 미만 아동 (0~23개월): 2세 생일이 오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24개월 지급
- 대한민국 국적 보유 아동 (부모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가능)
- 주민등록번호가 정상 부여된 아동
- 소득·재산 기준 없음 (고소득 가정도 동일 지급)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부모급여 신청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출생 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방법 1.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장 간편)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한 뒤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을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카테고리에서 영유아를 선택한 뒤 부모급여(현금)를 클릭합니다.
아동 정보와 부모 정보를 입력하고, 급여를 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아동 명의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 완료 후 통상 30일 이내에 처리되며, 매월 25일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방법 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담당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신청서(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는 현장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미리 출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통장 사본 (신청인 또는 아동 명의, 급여 입금 계좌)
- 가족관계증명서 (담당자가 행정 조회 가능하여 생략 가능한 경우 있음)
| 항목 | 기재 내용 |
|---|---|
| 신청인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 가족 사항 | 가구원별 관계, 건강 상태, 취업 상태 |
| 급여 계좌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
| 통지 방법 | 서면 / 이메일 / 문자(SMS) 중 선택 |
방법 3.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출생 시 가장 편리)
출생신고를 할 때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출생신고와 동시에 모든 영유아 지원을 일괄 처리할 수 있어 가장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신청 기한 (60일 규칙 꼭 확인)
| 신청 시기 | 지급 시작 | 비고 |
|---|---|---|
| 출생 후 60일 이내 | 출생 월부터 소급 지급 | 최대 2개월치 소급 가능 |
| 출생 후 61일 이후 |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이전 달 치는 받을 수 없음 |
어린이집 이용 시 처리 방법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도 부모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 어린이집 이용 신청 시 보육료 바우처가 자동으로 어린이집에 지급됨
- 0세: 보육료(58.4만원) 차감 후 차액 41.6만원이 익월 20일에 현금 입금
- 1세: 보육료(51.5만원) 지급, 부모급여(50만원)보다 높아 현금 차액 없음
- 어린이집 퇴소 후 가정보육으로 전환 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변경 신청 필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월 10만원)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별도로 지급되며, 부모급여와 함께 신청해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0세 기준으로 부모급여 10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 = 월 최대 1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후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출생 후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만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이전 달 치를 소급받을 수 없으므로 출생 신고 후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0세 기준 최대 2개월(200만원)까지 소급이 가능하므로, 출생 당월 또는 다음 달 안에 반드시 신청하세요.
어린이집을 다니면 부모급여를 못 받나요?
어린이집을 이용해도 부모급여는 계속 지급됩니다. 다만 보육료 바우처가 먼저 어린이집에 지급되고,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뺀 차액만 현금으로 받습니다. 2026년 기준 0세는 차액 41.6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1세는 보육료가 더 높아 차액이 없습니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도 받을 수 있나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자, 난민인정자도 포함됩니다.
부모급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아동의 2세 생일이 오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됩니다. 만 2세가 된 이후에는 어린이집 미이용 가정은 가정양육수당(월 10만원)으로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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