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의 예비입주자 모집 일정, 신청 자격, 임대조건을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총 377호 모집이며 시중시세의 70~80% 수준 준전세로 공급됩니다(모집공고 기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시중시세 70~80% 수준 준전세(임대보증금 비율 80%),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 (모집공고 기준)
- 경기 광명·군포·성남·수원·시흥·안산·안양·오산·용인·의왕·이천·화성, LH 공급, 총 377호 (모집공고 기준)
- 신청 접수: 2026.04.13(월)~04.15(수) 16:00 마감 (모집공고 기준)
- 위치: 경기 광명, 군포,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오산, 용인, 의왕, 이천, 화성 (모집공고 기준)
- 공급호수: 총 377호 (모집공고 기준)
- 대상: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신생아 가구, 혼인가구 (모집공고 기준)
- 임대기간: 2년, 재계약 4회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자녀 있는 경우 최장 14년) (모집공고 기준)
모집 일정
| 구분 | 일정 |
|---|---|
| 모집공고일 | 2026.03.31(화) |
| 청약신청(PC·모바일) | 2026.04.13(월) ~ 04.15(수) |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026.04.17(금) |
| 서류제출 | 2026.04.20(월) ~ 04.22(수) |
| 자격검증 | 2026.04.22(수) ~ 07.29(수) |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2026.07.30(목) |
| 계약체결 | 별도 안내 |
| 입주 |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
(출처: LH 청약센터 입주자 모집공고문, 2026.03.31)
단지 개요
경기남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는 LH에서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하여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시중시세의 70~80% 수준 준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모집공고 기준). 이번 경기남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모집공고에서는 경기 광명, 군포,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오산, 용인, 의왕, 이천, 화성 지역에서 총 377호를 모집합니다(모집공고 기준).
시·군·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며,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중 한 개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배수 내외입니다(모집공고 기준).
보증금 및 임대료
경기남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의 임대조건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모집공고 기준).
| 구분 | 임대조건 |
|---|---|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또는 월평균소득 80% 이하 | 시중 시세의 70% |
| 월평균소득 80% 초과 | 시중 시세의 80% |
(출처: LH 청약센터 입주자 모집공고문, 2026.03.31)
임대보증금 비율을 80%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공급됩니다. 월임대료를 추가 납부하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낮출 수 있으며, 감액 전환이율은 연 3.5%입니다(모집공고 기준).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4회 가능하여 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 2회 추가연장 가능하여 최장 14년 거주 가능합니다(모집공고 기준).
신청 자격
공고일(2026.3.3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모집공고 기준).
-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 2019.3.31~2026.3.31)인 사람 (모집공고 기준)
- 예비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모집공고 기준)
-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2019.4.1 이후 출생 자녀 및 태아) (모집공고 기준)
- 유자녀 혼인가구: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2019.4.1 이후 출생 자녀 및 태아) (모집공고 기준)
- 신생아 가구: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2024.3.31부터 출생·입양 자녀 및 태아) (모집공고 기준)
- 혼인가구: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모집공고 기준)
입주 순위
| 순위 | 자격 요건 |
|---|---|
| 1순위 |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2순위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 3순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
| 4순위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1·2순위 제외) |
| 5순위 | 혼인가구 |
(출처: LH 청약센터 입주자 모집공고문, 2026.03.31)
소득·자산 기준
| 순위 | 소득기준 | 자산기준 |
|---|---|---|
| 1~5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맞벌이 200% 이하) | 총자산 36,200만원 이하 |
(출처: LH 청약센터 입주자 모집공고문, 2026.03.31)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이 불필요합니다(예비신혼부부 제외)(모집공고 기준). 2023.3.28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기준이 자녀 1인 10%p, 2인 이상 20%p 완화됩니다(모집공고 기준).
신청 방법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LH 청약플러스)으로 신청 가능합니다(모집공고 기준). 경기남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Ⅱ(전세형) 청약신청 기간은 2026.04.13(월)부터 04.15(수)까지입니다(모집공고 기준).
청약 시 공동인증서(개인용) 또는 민간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2026.04.20(월)~04.22(수)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모집공고 기준).
유의사항
- 1세대 1주택 신청이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모집공고 기준).
- 신혼·신생아Ⅱ(전세형) 공고와 신혼·신생아Ⅰ 공고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Ⅱ(전세형) 신청만 인정되고 Ⅰ 신청은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모집공고 기준).
- 기계약자 또는 거주 중인 자의 동일 지자체(시·군·구) 신청은 불가합니다(모집공고 기준).
- 예비신혼부부로 선정된 자가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모집공고 기준).
- 예비입주자 자격은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 경과 후 소멸됩니다(모집공고 기준).
- 공급호수는 기존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모집공고 기준).
- 재계약 시 관계법령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모집공고 기준).
-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 (모집공고 기준)
- 신생아 가구(2024.3.31 이후 출생·입양 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가구) (모집공고 기준)
- 유자녀 혼인가구(6세 이하 자녀) 또는 혼인가구 (모집공고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맞벌이 200% 이하), 총자산 36,200만원 이하 충족자 (모집공고 기준)
- 주택 소유 세대구성원이 있는 세대 (모집공고 기준)
- 소득·자산 기준 초과 세대 (모집공고 기준)
- 동일 지자체 신혼·신생아Ⅱ(전세형) 기계약자 또는 거주 중인 자 (모집공고 기준)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과 혼인한 국민 (모집공고 기준)
자주 묻는 질문
경기남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Ⅱ(전세형)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공고일(2026.3.3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 신생아 가구, 유자녀 혼인가구, 혼인가구에 해당하며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모집공고 기준).
임대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시중시세의 70~80% 수준 준전세로 공급됩니다. 수급자·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또는 월평균소득 80% 이하인 경우 시세의 70%, 80% 초과인 경우 시세의 80%가 적용됩니다. 임대보증금 비율은 80%입니다(모집공고 기준).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LH 청약플러스)에서 2026.04.13(월)부터 04.15(수)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가 필요합니다(모집공고 기준).
신혼·신생아Ⅰ과 Ⅱ(전세형)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중복 신청은 가능하지만, Ⅱ(전세형) 신청만 인정되고 Ⅰ 신청은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모집공고 기준).
임대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2년이며 재계약 4회 가능하여 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 2회 추가연장 가능하여 최장 14년 거주 가능합니다(모집공고 기준).
출처: LH 청약센터 입주자 모집공고문 (2026.03.31), https://apply.lh.or.kr/lhapply/apply/wt/wrtanc/selectWrtancInfo.do?panId=2015122300019664
본 글은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용 자료입니다. 신청·계약 전 반드시 원본 공고문과 LH 청약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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