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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이드

청약 가점 계산법 완벽 정리 (2026년 최신 기준)

by ㈜대로 2026. 4. 13.

청약 가점 계산은 아파트 청약 당첨의 핵심입니다. 2026년 최신 기준으로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총 84점 만점으로 구성됩니다. 각 항목의 배점 기준과 계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3줄
  • 가점제 총 84점 만점 = 무주택 기간(32점) + 부양가족 수(35점) +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
  • 부양가족에는 배우자, 직계존속(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 직계비속 포함

가점제 85㎡ 이하 민영주택 일반공급에 적용

총점: 84점 만점

3개 항목: 무주택 기간 · 부양가족 수 · 청약통장 가입 기간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청약 가점제 개요

청약 가점제는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에 적용되는 당첨자 선정 방식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청약 가점 계산 결과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항목 만점 기준
무주택 기간 32점 1년 미만 2점 ~ 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0명 5점 ~ 6명 이상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 6개월 미만 1점 ~ 15년 이상 17점
합계 84점  

무주택 기간 계산법 (32점)

무주택 기간은 청약 가점에서 32점을 차지합니다. 기산일은 만 30세 생일 또는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짜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4항).

무주택 기간 점수
1년 미만 2점
1년 이상 ~ 2년 미만 4점
2년 이상 ~ 3년 미만 6점
3년 이상 ~ 4년 미만 8점
4년 이상 ~ 5년 미만 10점
5년 이상 ~ 6년 미만 12점
6년 이상 ~ 7년 미만 14점
7년 이상 ~ 8년 미만 16점
8년 이상 ~ 9년 미만 18점
9년 이상 ~ 10년 미만 20점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점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점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점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점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점
15년 이상 32점

주의: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해당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분양권·입주권도 주택 소유로 간주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부양가족 수 계산법 (35점)

부양가족 수는 가점제에서 가장 높은 35점을 차지합니다. 본인은 제외하고 계산하며, 배우자는 주민등록 동일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5항).

부양가족 수 점수
0명 5점
1명 10점
2명 15점
3명 20점
4명 25점
5명 30점
6명 이상 35점

부양가족 인정 기준:

  • 배우자: 주민등록 분리되어 있어도 인정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3년 이상 계속 등재. 만 60세 이상이어야 함(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직계비속(자녀): 미혼인 자녀.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 필요
  • 배우자의 직계존속: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3년 이상 계속 등재 시 인정

청약통장 가입 기간 계산법 (17점)

청약 가점 계산의 세 번째 항목인 통장 가입 기간은 청약종합저축(구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포함) 가입일부터 청약 신청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가입 기간 점수
6개월 미만 1점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1년 이상 ~ 2년 미만 3점
2년 이상 ~ 3년 미만 4점
3년 이상 ~ 4년 미만 5점
4년 이상 ~ 5년 미만 6점
5년 이상 ~ 6년 미만 7점
6년 이상 ~ 7년 미만 8점
7년 이상 ~ 8년 미만 9점
8년 이상 ~ 9년 미만 10점
9년 이상 ~ 10년 미만 11점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점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점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점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점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점
15년 이상 17점

청약통장을 해지했다가 재가입한 경우, 재가입일부터 새로 기산됩니다. 과거 가입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가점 계산 예시

예시 1
만 35세, 미혼, 무주택 5년, 부양가족 0명, 청약통장 7년 가입
→ 무주택 기간 12점 + 부양가족 5점 + 청약통장 9점 = 총 26점
예시 2
만 42세, 기혼, 무주택 12년, 배우자 + 자녀 2명 + 부모 1명(동일 주민등록 3년 이상), 청약통장 10년
→ 무주택 기간 26점 + 부양가족 20점(4명) + 청약통장 12점 = 총 58점

주의사항

  • 가점제는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에 적용됩니다. 85㎡ 초과는 100% 추첨제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 허위 기재 시 당첨이 취소되고, 향후 10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주택법 제65조)
  •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 비율이 100%이며, 비규제지역은 가점제 40% + 추첨제 60%로 배분됩니다(2026년 기준)
  • 국민주택(공공분양)은 가점제가 아닌 순차제(무주택 기간·납입 횟수 등)를 적용합니다
✅ 이런 분에게 유용합니다
  •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을 준비하는 무주택자
  • 가점을 높이기 위해 부양가족 합가를 계획 중인 분
  • 본인의 청약 가점 점수를 직접 계산해 보고 싶은 분
❌ 해당하지 않는 경우
  • 85㎡ 초과 대형 평형 청약(100% 추첨제)
  • 국민주택(공공분양) 청약(순차제 적용)
  • 특별공급(신혼부부·다자녀·생애최초 등) 신청자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 만점은 몇 점인가요?

청약 가점 만점은 84점입니다. 무주택 기간 32점 + 부양가족 수 35점 +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으로 구성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만 30세 생일 또는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됩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자는 무주택 기간이 0년으로 산정됩니다.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다른 곳에 되어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네, 배우자는 주민등록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5항).

청약통장을 해지했다가 재가입하면 기간이 합산되나요?

아니요, 재가입일부터 새로 기산됩니다. 과거 가입 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므로 청약통장은 해지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점이 같으면 어떻게 당첨자를 선정하나요?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가점이 높은 순서로 100% 선정하므로 1점 차이가 당락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53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4-13 기준), 청약홈 applyhome.co.kr 청약자격확인 메뉴

본 글은 관련 법령과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용 자료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홈 또는 해당 사업주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