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줍줍)은 미계약·미분양 잔여세대를 청약통장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신청 자격, 절차,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무순위 청약은 미계약·미분양 잔여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청약통장이 필요 없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 만 19세 이상 + 투기과열지구는 무주택자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온라인 신청, 당첨자는 추첨으로 선정
무순위 잔여세대 추첨 배정 제도 (일명 '줍줍')
대상 주택: 정당 계약 기간 내 미계약된 잔여세대 또는 사업주체 미분양 주택
근거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잔여세대 등에 대한 공급)
주관 기관: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청약홈)
무순위 청약(줍줍) 개요
무순위 청약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근거하여, 분양 후 미계약되거나 미분양된 잔여세대를 순위 구분 없이 추첨으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무순위 잔여세대 공급'이며, 분양가 그대로 청약통장 없이 신청할 수 있어 '줍줍'이라는 별칭으로 불립니다.
| 구분 | 일반 청약 | 무순위 청약(줍줍) |
|---|---|---|
| 청약통장 | 필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 불필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
| 순위·가점 | 1순위/2순위 + 가점제·추첨제 | 순위 없음, 100% 추첨 |
| 대상 주택 | 신규 분양 전체 | 미계약·미분양 잔여세대만 |
| 거주지 제한 |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 | 비규제지역: 제한 없음 / 규제지역: 해당 지역 거주 |
| 재당첨 제한 | 적용 (지역에 따라 최대 10년) | 적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
신청 자격
무순위 청약의 신청 자격은 해당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규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 요건 | 비규제지역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
| 나이 | 만 19세 이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기준) | 만 19세 이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기준) |
| 주택 소유 | 제한 없음 (유주택자 가능) |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
| 거주지 |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 해당 시·도 거주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기준) |
| 청약통장 | 불필요 | 불필요 |
| 재당첨 제한 여부 | 확인 필요 (공고문 기준) | 세대원 포함 확인 필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
무순위 청약 발생 유형
무순위 청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 미계약 잔여세대: 당첨자가 계약 기간 내에 계약하지 않아 남은 세대
- 부적격 당첨 취소분: 자격 검증에서 부적격 판정되어 당첨이 취소된 세대
- 사업주체 미분양: 입주자 모집 후에도 분양되지 않은 세대
- 계약 해제분: 계약 후 중도금 미납 등으로 계약이 해제된 세대
신청 방법 (단계별)
청약홈(applyhome.co.kr) > 청약 > 무순위/잔여세대에서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공고 기간이 짧은 경우(1~3일)가 많으므로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무주택 요건을 확인합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청약홈에서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해당 단지의 무순위 청약을 신청합니다. 청약통장 인증은 불필요합니다.
추첨으로 당첨자가 결정되며, 청약홈에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표일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첨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고, 자격 검증 후 분양 계약을 체결합니다.
필요 서류
| 서류 | 비고 |
|---|---|
| 주민등록등본 | 세대원 전원 포함, 주민번호 전체 표기 (공고문 기준) |
| 주민등록초본 | 주소 변동 이력 포함 (규제지역의 경우 거주 기간 확인용)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세대 분리된 배우자 확인용 (공고문 기준)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물·토지) | 주택 소유 여부 확인용 (규제지역 해당) |
| 인감증명서 | 계약 체결 시 필요 (공고문 기준)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공고문 기준) |
공고별로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모집공고문에서 제출 서류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당첨 후 주의사항
- 재당첨 제한: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면 투기과열지구 10년, 청약과열지역 7년, 수도권 5년 등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다만 비규제지역의 85㎡ 이하 잔여세대는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전매 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5년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주택법 제64조). 비규제지역 비상한제 주택은 제한이 없거나 6개월 이내입니다.
- 부적격 당첨 취소: 자격 요건 미충족 시 당첨이 취소되며, 1년간 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계약 기간 엄수: 당첨 후 지정된 계약 기간 내에 계약하지 않으면 당첨이 자동 취소됩니다.
- 자금 계획 확인: 무순위 청약은 이미 분양이 진행된 단지이므로 입주 시기가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중도금·잔금 납부 일정을 공고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제도 비교
| 구분 | 무순위 청약(줍줍) | 일반 청약(1·2순위) | 사전청약 |
|---|---|---|---|
| 대상 주택 | 미계약·미분양 잔여세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 신규 분양 주택 | 공공분양 사전 배정 (사전청약 제도 기준) |
| 청약통장 | 불필요 | 필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 필수 |
| 선정 방식 | 100% 추첨 | 가점제 + 추첨제 병행 | 가점제 + 추첨제 |
| 경쟁률 | 단지에 따라 편차가 큼 | 단지·지역에 따라 상이 | 단지에 따라 상이 |
| 입주 시기 | 비교적 빠름 (이미 공사 진행 중) | 착공 후 2~3년 | 본청약까지 1~3년 추가 대기 |
- 청약통장이 없거나 가입 기간이 짧은 만 19세 이상 성인
- 비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지만 추가 분양을 원하는 경우
-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의 잔여세대를 노리는 경우 (전매 제한 기간 확인 필수)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 세대원 중 주택 소유자가 있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4항)
-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 만 19세 미만인 경우
자주 묻는 질문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줍줍)은 미계약·미분양 잔여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나요?
비규제지역의 무순위 청약은 유주택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4항, 2021년 2월 19일 시행).
무순위 청약 당첨 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 10년, 청약과열지역 7년, 그 외 수도권 5년 등 재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다만 비규제지역의 85㎡ 이하 잔여세대 등 일부 예외가 있으므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순위 청약 공고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청약홈(applyhome.co.kr) > 청약 > 무순위/잔여세대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 기간이 1~3일로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수시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면 청약통장이 소멸되나요?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당첨되더라도 청약통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청약통장 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당첨 제한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64조, 청약홈(applyhome.co.kr), 국토교통부 (조회일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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