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 1순위 청약 자격은 규제지역에 비해 조건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2026년 최신 기준으로 비규제지역에서 1순위를 받기 위한 청약통장 가입 기간, 납입 횟수, 세대주 요건 등을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비규제지역 1순위: 청약통장 가입 12개월 이상(수도권) 또는 6개월 이상(비수도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28조)
- 세대주 요건 없음, 과거 5년 내 당첨 이력 제한 없음 (규제지역과의 핵심 차이)
-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 민영주택은 예치금 충족 여부로 1순위 판정
비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1순위 핵심: 청약통장 가입 기간 + 지역별 납입/예치금 요건 충족
근거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8조
확인 방법: 청약홈(applyhome.co.kr) → 청약자격 확인
비규제지역 1순위란
비규제지역이란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제63조), 조정대상지역(제63조의2)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지역을 말합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청약 1순위 조건이 규제지역보다 완화되어 있어, 세대주가 아니어도 1순위 신청이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2026년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비규제지역에 해당하며, 서울 일부와 과천·성남·하남·광명 등 일부 수도권 지역만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규제지역 지정 현황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청약 전 반드시 국토교통부 또는 청약홈에서 최신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규제지역 1순위 자격 조건
비규제지역에서 청약 1순위를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28조).
| 구분 | 국민주택 (공공분양) | 민영주택 (민간분양) |
|---|---|---|
| 청약통장 종류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 청약예금·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
| 가입 기간 (수도권) | 12개월 이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 12개월 이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
| 가입 기간 (비수도권) | 6개월 이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 6개월 이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
| 납입 요건 |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입, 12회(수도권) 또는 6회(비수도권) 이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 지역별 예치금 이상 납입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
| 세대주 요건 | 세대주·세대원 모두 가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기준) | 세대주·세대원 모두 가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기준) |
민영주택 예치금 기준
민영주택 비규제지역 1순위 신청 시, 청약통장에 아래 금액 이상이 납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3).
|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
| 85㎡ 이하 | 300만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3) | 250만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3) | 200만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3) |
| 102㎡ 이하 | 600만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3) | 400만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3) | 300만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3) |
| 135㎡ 이하 | 1,000만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3) | 700만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3) | 400만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3) |
| 모든 면적 | 1,500만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3) | 1,000만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3) | 500만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3) |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차이
비규제지역 1순위 조건은 규제지역에 비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28조).
| 항목 | 비규제지역 |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
| 청약통장 가입 기간 | 12개월(수도권) / 6개월(비수도권) | 24개월 이상 |
| 세대주 요건 | 불필요 (세대원도 가능) | 세대주만 가능 |
| 과거 5년 내 당첨 이력 | 제한 없음 | 세대원 포함 5년 내 당첨 시 1순위 불가 |
| 2주택 이상 세대 | 1순위 가능 | 1순위 불가 |
| 무주택 요건 | 유주택도 1순위 가능 (당첨은 무주택 우선) | 무주택만 1순위 가능 |
| 전매 제한 | 6개월~수도권 1년 (주택법 시행령 기준) |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전매 금지 |
비규제지역 1순위 확인 방법
- 규제지역 여부 확인: 국토교통부 규제지역 고시 또는 청약홈에서 해당 단지의 소재지가 비규제지역인지 확인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 기간 확인: 청약홈 → 청약자격 확인 → 가입 일자 및 경과 기간을 조회합니다 (청약홈 기준).
- 납입 횟수 또는 예치금 확인: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12회 또는 6회 이상), 민영주택은 예치금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 공고문 확인: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1순위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합니다.
주의사항
- 비규제지역 1순위라도 당첨자 선정 시에는 무주택 가구가 유주택 가구보다 우선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 비규제지역이더라도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 등)은 무주택 요건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46조).
- 규제지역 지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시점에 반드시 최신 현황을 국토교통부 또는 청약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비규제지역 1순위 내에서 경쟁 시, 가점제(85㎡ 이하 40%)와 추첨제(60%)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규제지역은 가점제 비율(75~100%)이 훨씬 높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 비규제지역의 전매 제한 기간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최대 3년, 비적용 시 6개월~1년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관련 제도 비교
| 구분 | 비규제지역 1순위 | 특별공급 (신혼부부) | 무순위 청약 (줍줍) |
|---|---|---|---|
| 대상 | 청약통장 가입 기간 충족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기준) |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기준) | 무주택 또는 1주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기준) |
| 청약통장 | 필수 (12개월 또는 6개월) | 필수 (6개월 이상) | 불필요 |
| 세대주 요건 | 불필요 | 불필요 | 불필요 |
| 선정 방식 | 가점제 40% + 추첨제 60% (85㎡ 이하) | 소득 구간별 순차 배정 | 추첨 |
- 비규제지역 소재 아파트 분양에 청약하려는 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기준)
-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12개월 이상이지만 세대주가 아닌 분
- 과거 청약 당첨 이력이 있어 규제지역 1순위가 불가능한 분
- 청약하려는 단지가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
-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수도권 12개월 또는 비수도권 6개월 미만인 경우
- 민영주택 신청 시 지역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자주 묻는 질문
비규제지역 1순위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얼마인가요?
수도권은 12개월 이상, 비수도권은 6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비규제지역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은 청약홈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세대주가 아니어도 비규제지역 1순위가 되나요?
비규제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1순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 요건은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등 규제지역에서만 적용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유주택자도 비규제지역 1순위 청약이 가능한가요?
비규제지역에서는 유주택자도 1순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첨자 선정 시 무주택 가구가 우선하며, 2주택 이상 소유 세대는 가점제 적용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비규제지역에서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비규제지역 민영주택 85㎡ 이하 일반공급의 경우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규제지역은 가점제 75~100%가 적용되어 비규제지역이 추첨 비율이 높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현재 우리 지역이 비규제지역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규제지역 지정 고시 또는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 지정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청약 신청 전 반드시 최신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28조·별표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약홈(applyhome.co.kr), 국토교통부 (조회일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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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관련 법령과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용 자료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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