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 2026 1순위 수시모집
2026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 공급호수 | 7,000호 (전국) — 수요에 따라 조기 소진 시 추가 공급 가능 |
| 신청기간 | 2026. 02. 24.(화) 10:00 ~ 2026. 12. 31.(목) 18:00 |
| 신청방법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인터넷 신청만 가능 |
| 신청자격 | 무주택 미혼 청년 중 수급자·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해당자 |
| 사업지역 | 전국 |
| 최대거주 | 총 10년 (2년 단위 4회 재계약) |
| 문의 |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1670-0002 (월~금 09:00~18:00) |
1. 청년 전세임대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분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직접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 내용 수정은 신청일 24:00(마감일은 18:00)까지 가능
※ 청년 전세임대 최대 거주기간은 유형에 관계없이 총 10년
2. 신청자격 및 순위
■ 공통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대학생1), 취업준비생2), 19~39세3) 중 아래 1순위 유형에 해당하는 자
| 순위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
| 1순위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3호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 |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
1) 대학생: 2026년도 입·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대학생 (본인 대학 소재 지역 및 연접 시·군으로만 신청 가능)
2)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재직 중인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청년
3) 19~39세: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3.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절차
(LH청약플러스)
(LH지역본부)
(개별안내)
(입주대상자)
(LH지역본부)
(LH지역본부)
■ 신청방법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 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 전세임대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네이버 인증서 등 소지 필요)
※ 대상자 선정 안내는 SMS 및 e-mail 발송 예정 — 연락처·이메일 정확히 기재
4.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
| 구분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광역시(세종 포함) | 기타 도 지역 |
|---|---|---|---|
| 단독형 1인 | 1억 2,000만원/호 | 9,500만원/호 | 8,500만원/호 |
| 셰어형 2인 | 1억 5,000만원/호 | 1억 2,000만원/호 | 1억원/호 |
| 셰어형 3인 이상 | 2억원/호 | 1억 5,000만원/호 | 1억 2,000만원/호 |
※ 셰어형은 동성만 지원 가능 (단, 남매는 허용)
※ 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한도 초과 시 초과분은 입주자 부담
■ 지원 가능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전환 가능한 주택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 90% 이하
- 전입신고 가능한 주택
■ 지원 불가 주택
- 입주대상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 주택, 법인 소유 공공임대주택
- 압류·가압류·가등기·신탁등기·임차권등기 등 등기부등본상 권리제한 주택
-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 (단, 양측 모두와 계약 체결 시 가능)
- 서울보증보험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 가입 불가 주택
5.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기본 임대조건 (입주자 부담)
| 항목 | 내용 |
|---|---|
| 임대보증금 | 100만원 |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 − 임대보증금) × 연 1.2~2.2% ÷ 12개월 |
■ 지원보증금 규모별 금리
| 지원보증금 규모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
| 금리(연이율) | 1.2% | 1.7% | 2.2% |
※ 우대금리: ① 청년 1순위 0.5%p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불가) ② 1자녀 0.2%p / 2자녀 0.3%p / 3자녀 이상 0.5%p (최저 1.2%)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 2년, 2년 단위 4회 재계약 가능 (최장 10년)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추가 5회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 2024년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계속 재계약 가능 (신생아가구 특례)
6. 신청 시 제출서류
※ 아래 사유 해당 시 별도 보완 없이 선정 제외될 수 있음
① 공통 서류 및 본인 해당 서류 미제출 ② 공고문 첨부 양식 외 서류 제출
③ 식별 불가 서류 ④ 자필 서명 없이 타이핑된 서류 ⑤ 발급 후 2주일 이상 경과 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
| 공통 | ① 주민등록표등본 (주소변동 제외 모든 사항 공개 발급) | 행정복지센터 |
| ②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번호 공개 발급) | ||
| ③ 개인정보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본인·부모 자필 서명 필수) | 첨부양식 | |
| 해당 시 제출 |
④ 대학생 증명서류 —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19세 미만·39세 초과 대학생만 해당) | 각 학교 |
| ⑤ 수급자 증명서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
| ⑥ 한부모가족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
| ⑦ 차상위계층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행정복지센터 | |
| ⑧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30세 이상이며 부모의 1순위 증명서 제출 시 / 주민등록 분리 시 | 행정복지센터 | |
| 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9세 미만·39세 초과 취업준비생만 해당) | 각 학교 | |
| 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주민번호 공개 발급 (19세 미만·39세 초과 취업준비생만 해당) | 건강보험공단 |
7. 유의사항
✔ 입주대상자 선정 이후 주택을 물색하여야 하며, LH 승인 없이 임의로 가계약한 건은 보호 불가
✔ 전세계약 체결 시 계약금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직접 납부
✔ 입주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 (미전입 또는 무단 이전 시 계약 해지 가능)
✔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무주택 등) 유지 필수
✔ 기존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있는 경우 입주 전까지 상환 필요
✔ 공공임대주택 계약자인 경우 입주 시까지 명도 후 전입 필요
8. 지역본부 문의처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1670-0002 (월~금 09:00~18:00)
| 지역본부 | 관할 지역 | 연락처 |
|---|---|---|
| 서울 | 서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
| 경기남부 | 광명, 시흥, 안양, 과천, 성남, 광주, 여주, 화성, 평택, 안성, 수원, 의왕, 안산, 오산, 용인, 이천, 군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
| 경기북부 | 고양, 파주, 양주, 의정부, 남양주, 구리, 가평, 동두천, 연천, 포천, 김포, 하남, 양평 |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76번길 116 |
| 인천 | 인천·경기 부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
본 포스팅은 LH 공식 공고문(2026.02.24.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전세임대 통합콜센터(1670-0002)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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