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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

[LH] 전세임대 서울특별시 외 2026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by ㈜대로 2026. 3. 15.

 

LH 청년전세임대 2026 1순위 수시모집

2026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공급호수 7,000호 (전국) — 수요에 따라 조기 소진 시 추가 공급 가능
신청기간 2026. 02. 24.(화) 10:00 ~ 2026. 12. 31.(목) 18:00
신청방법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인터넷 신청만 가능
신청자격 무주택 미혼 청년 중 수급자·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해당자
사업지역 전국
최대거주 총 10년 (2년 단위 4회 재계약)
문의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1670-0002 (월~금 09:00~18:00)

1. 청년 전세임대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분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직접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본 입주자모집은 순위별·지역별 중복 신청 불가(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
※ 신청 내용 수정은 신청일 24:00(마감일은 18:00)까지 가능
※ 청년 전세임대 최대 거주기간은 유형에 관계없이 총 10년

2. 신청자격 및 순위

■ 공통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대학생1), 취업준비생2), 19~39세3) 중 아래 1순위 유형에 해당하는 자

순위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3호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1) 대학생: 2026년도 입·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대학생 (본인 대학 소재 지역 및 연접 시·군으로만 신청 가능)
2)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재직 중인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청년
3) 19~39세: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3.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절차

입주신청
(LH청약플러스)
자격확인
(LH지역본부)
대상자 선정
(개별안내)
전세주택 물색
(입주대상자)
권리분석
(LH지역본부)
임대차계약 체결
(LH지역본부)
입주

■ 신청방법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 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 전세임대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네이버 인증서 등 소지 필요)

※ 첨부파일 용량 최대 3,000KB 미만 / 파일형식: tif, tiff, jpg, jpeg, gif, hwp, pdf, zip
※ 대상자 선정 안내는 SMS 및 e-mail 발송 예정 — 연락처·이메일 정확히 기재

4.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

구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광역시(세종 포함) 기타 도 지역
단독형 1인 1억 2,000만원/호 9,500만원/호 8,500만원/호
셰어형 2인 1억 5,000만원/호 1억 2,000만원/호 1억원/호
셰어형 3인 이상 2억원/호 1억 5,000만원/호 1억 2,000만원/호

※ 셰어형은 동성만 지원 가능 (단, 남매는 허용)
※ 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한도 초과 시 초과분은 입주자 부담

■ 지원 가능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전환 가능한 주택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 90% 이하
  • 전입신고 가능한 주택

■ 지원 불가 주택

  • 입주대상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 주택, 법인 소유 공공임대주택
  • 압류·가압류·가등기·신탁등기·임차권등기 등 등기부등본상 권리제한 주택
  •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 (단, 양측 모두와 계약 체결 시 가능)
  • 서울보증보험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 가입 불가 주택

5.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기본 임대조건 (입주자 부담)

항목 내용
임대보증금 100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 − 임대보증금) × 연 1.2~2.2% ÷ 12개월

■ 지원보증금 규모별 금리

지원보증금 규모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1.2% 1.7% 2.2%

※ 우대금리: ① 청년 1순위 0.5%p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불가) ② 1자녀 0.2%p / 2자녀 0.3%p / 3자녀 이상 0.5%p (최저 1.2%)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 2년, 2년 단위 4회 재계약 가능 (최장 10년)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추가 5회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 2024년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계속 재계약 가능 (신생아가구 특례)

6. 신청 시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 (열람용 제출 불가)
※ 아래 사유 해당 시 별도 보완 없이 선정 제외될 수 있음
  ① 공통 서류 및 본인 해당 서류 미제출  ② 공고문 첨부 양식 외 서류 제출
  ③ 식별 불가 서류  ④ 자필 서명 없이 타이핑된 서류  ⑤ 발급 후 2주일 이상 경과 서류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공통 ① 주민등록표등본 (주소변동 제외 모든 사항 공개 발급) 행정복지센터
②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번호 공개 발급)
③ 개인정보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본인·부모 자필 서명 필수) 첨부양식
해당 시
제출
④ 대학생 증명서류 —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19세 미만·39세 초과 대학생만 해당) 각 학교
⑤ 수급자 증명서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⑥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⑦ 차상위계층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행정복지센터
⑧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30세 이상이며 부모의 1순위 증명서 제출 시 / 주민등록 분리 시 행정복지센터
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9세 미만·39세 초과 취업준비생만 해당) 각 학교
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주민번호 공개 발급 (19세 미만·39세 초과 취업준비생만 해당) 건강보험공단

7. 유의사항

[주택 물색 관련]
✔ 입주대상자 선정 이후 주택을 물색하여야 하며, LH 승인 없이 임의로 가계약한 건은 보호 불가
✔ 전세계약 체결 시 계약금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직접 납부
✔ 입주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 (미전입 또는 무단 이전 시 계약 해지 가능)
[자격 유지 관련]
✔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무주택 등) 유지 필수
✔ 기존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있는 경우 입주 전까지 상환 필요
✔ 공공임대주택 계약자인 경우 입주 시까지 명도 후 전입 필요

8. 지역본부 문의처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1670-0002 (월~금 09:00~18:00)

지역본부 관할 지역 연락처
서울 서울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경기남부 광명, 시흥, 안양, 과천, 성남, 광주, 여주, 화성, 평택, 안성, 수원, 의왕, 안산, 오산, 용인, 이천, 군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경기북부 고양, 파주, 양주, 의정부, 남양주, 구리, 가평, 동두천, 연천, 포천, 김포, 하남, 양평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76번길 116
인천 인천·경기 부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본 포스팅은 LH 공식 공고문(2026.02.24.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전세임대 통합콜센터(1670-0002)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