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를 확인하고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만 65세 이상 국민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매월 지급되는 노후 기본소득 보장 제도입니다(보건복지부 기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알아보세요.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 (보건복지부 기준)
- 2026년 기준연금액은 매년 1월 1일 고시로 결정, 부부 모두 수급 시 각자 20% 감액 (기초연금법 기준)
-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에서 신청 (보건복지부 기준)
- 제도명: 기초연금
- 관할: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보건복지부 기준)
- 지급: 매월 25일 본인 계좌로 입금 (보건복지부 기준)
기초연금 개요
기초연금은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기초연금법 제1조 기준).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 경우 연계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기준).
지원 대상 및 자격조건
| 구분 | 조건 |
|---|---|
| 나이 | 만 65세 이상 (생일 기준) (기초연금법 기준) |
| 국적·거주 | 대한민국 국적 및 국내 거주 (기초연금법 기준) |
| 소득 요건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보건복지부 기준) |
| 제외 대상 |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기초연금법 기준) |
(출처: 기초연금법 제3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
제외대상이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공무원연금 수령자라 하더라도 1988년 이전 퇴직 일시금 수령 후 재취업 없이 살아온 경우 등 기초연금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기준).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월 단위 금액으로 환산한 값입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기준).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 대상이 되며, 선정기준액은 매년 1월 1일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집니다(보건복지부 기준).
| 항목 | 내용 |
|---|---|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사업소득·공적이전소득 등 합산 후 일부 공제 (보건복지부 기준)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 등을 연 4% 환산율로 월 단위 환산 (보건복지부 기준) |
| 선정기준액 고시 | 매년 1월 1일 보건복지부 고시 (2026년 기준 적용) (보건복지부 기준) |
| 확인 방법 |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이용 가능 (보건복지부 기준) |
(출처: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5조, 보건복지부 2026년 고시)
지급 금액 및 감액
기준연금액은 매년 1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재산정됩니다(기초연금법 제5조 기준).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 동시 수급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8조 기준).
| 구분 | 내용 |
|---|---|
| 2026 기준연금액 | 매년 1월 1일 보건복지부 고시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 반영 인상) (기초연금법 기준) |
| 부부 감액 | 부부 모두 수급 시 각자 20% 감액 (기초연금법 제8조 기준) |
| 국민연금 연계 |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준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음 (기초연금법 제5조 기준) |
| 소득역전방지 | 선정기준액 근접 구간은 단계별 차감 지급 (기초연금법 시행령 기준) |
(출처: 기초연금법 제5조·제8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산정 안내)
2026년도 정확한 기준연금액과 선정기준액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보건복지부 기준).
신청 방법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개시되므로 지연되면 해당 월 분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법 제10조 기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준).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 시), 자동차 등록증(해당 시)을 준비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준).
국민연금공단이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보통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됩니다 (보건복지부 기준).
수급 결정 시 매월 25일 본인 계좌로 기초연금이 입금됩니다. 매년 소득·재산 재조사로 수급권·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준).
유의사항
- 주소·계좌·재산 변동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즉시 신고 (기초연금법 시행령 기준)
- 허위신고·미신고 시 지급액 환수 및 형사처벌 가능 (기초연금법 제23조 기준)
-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예외 사유 확인 필요 (기초연금법 기준)
- 국외 60일 이상 체류 시 지급 일시 중지 (기초연금법 기준)
-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거주자 (기초연금법 기준)
-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보건복지부 기준)
- 국민연금 수급자·미수급자 모두 신청 가능
- 만 65세 미만
- 선정기준액 초과 소득·재산 보유자 (보건복지부 기준)
-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원칙) (기초연금법 기준)
- 국외 60일 이상 체류 중인 자 (기초연금법 기준)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개시되므로 생일 전달에 미리 신청하면 공백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10조 기준).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 규모에 따라 연계감액 규정이 적용되어 기준연금액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5조 기준).
부부가 모두 받으면 얼마나 감액되나요?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면 각자 20%씩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연금액이 월 30만원이라면 부부 각자 24만원씩 총 48만원이 지급됩니다(기초연금법 제8조 기준).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 등에서 일부 공제)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를 연 4%로 환산)을 합산해 산출합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사전 확인이 가능합니다(보건복지부 기준).
본 글은 아래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법령: 기초연금법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
- 기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복지로, 국민연금공단
-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
출처: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 (2026년 4월 조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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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정부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용 자료입니다. 실제 신청 전 반드시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최신 기준연금액·선정기준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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