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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정부지원금

2026 기초연금 신청방법 총정리 - 대상·금액·소득인정액

by ㈜대로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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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를 확인하고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만 65세 이상 국민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매월 지급되는 노후 기본소득 보장 제도입니다(보건복지부 기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알아보세요.

핵심 3줄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 (보건복지부 기준)
  • 2026년 기준연금액은 매년 1월 1일 고시로 결정, 부부 모두 수급 시 각자 20% 감액 (기초연금법 기준)
  •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에서 신청 (보건복지부 기준)
기초연금 보건복지부
  • 제도명: 기초연금
  • 관할: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보건복지부 기준)
  • 지급: 매월 25일 본인 계좌로 입금 (보건복지부 기준)
주목!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기초연금법 제10조 기준).

기초연금 개요

기초연금은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기초연금법 제1조 기준).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 경우 연계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기준).

지원 대상 및 자격조건

구분 조건
나이 만 65세 이상 (생일 기준) (기초연금법 기준)
국적·거주 대한민국 국적 및 국내 거주 (기초연금법 기준)
소득 요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보건복지부 기준)
제외 대상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기초연금법 기준)

(출처: 기초연금법 제3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

제외대상이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공무원연금 수령자라 하더라도 1988년 이전 퇴직 일시금 수령 후 재취업 없이 살아온 경우 등 기초연금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기준).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월 단위 금액으로 환산한 값입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기준).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 대상이 되며, 선정기준액은 매년 1월 1일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집니다(보건복지부 기준).

항목 내용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사업소득·공적이전소득 등 합산 후 일부 공제 (보건복지부 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 등을 연 4% 환산율로 월 단위 환산 (보건복지부 기준)
선정기준액 고시 매년 1월 1일 보건복지부 고시 (2026년 기준 적용) (보건복지부 기준)
확인 방법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이용 가능 (보건복지부 기준)

(출처: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5조, 보건복지부 2026년 고시)

지급 금액 및 감액

기준연금액은 매년 1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재산정됩니다(기초연금법 제5조 기준).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 동시 수급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8조 기준).

구분 내용
2026 기준연금액 매년 1월 1일 보건복지부 고시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 반영 인상) (기초연금법 기준)
부부 감액 부부 모두 수급 시 각자 20% 감액 (기초연금법 제8조 기준)
국민연금 연계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준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음 (기초연금법 제5조 기준)
소득역전방지 선정기준액 근접 구간은 단계별 차감 지급 (기초연금법 시행령 기준)

(출처: 기초연금법 제5조·제8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산정 안내)

2026년도 정확한 기준연금액과 선정기준액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보건복지부 기준).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확인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개시되므로 지연되면 해당 월 분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법 제10조 기준).

2 신청 창구 선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준).

3 서류 준비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 시), 자동차 등록증(해당 시)을 준비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준).

4 소득·재산 조사

국민연금공단이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보통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됩니다 (보건복지부 기준).

5 지급 개시

수급 결정 시 매월 25일 본인 계좌로 기초연금이 입금됩니다. 매년 소득·재산 재조사로 수급권·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준).

유의사항

  • 주소·계좌·재산 변동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즉시 신고 (기초연금법 시행령 기준)
  • 허위신고·미신고 시 지급액 환수 및 형사처벌 가능 (기초연금법 제23조 기준)
  •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예외 사유 확인 필요 (기초연금법 기준)
  • 국외 60일 이상 체류 시 지급 일시 중지 (기초연금법 기준)
  •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이런 분에게 해당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거주자 (기초연금법 기준)
  •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보건복지부 기준)
  • 국민연금 수급자·미수급자 모두 신청 가능
이런 분은 해당 안 됨
  • 만 65세 미만
  • 선정기준액 초과 소득·재산 보유자 (보건복지부 기준)
  •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원칙) (기초연금법 기준)
  • 국외 60일 이상 체류 중인 자 (기초연금법 기준)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개시되므로 생일 전달에 미리 신청하면 공백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10조 기준).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 규모에 따라 연계감액 규정이 적용되어 기준연금액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5조 기준).

부부가 모두 받으면 얼마나 감액되나요?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면 각자 20%씩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연금액이 월 30만원이라면 부부 각자 24만원씩 총 48만원이 지급됩니다(기초연금법 제8조 기준).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 등에서 일부 공제)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를 연 4%로 환산)을 합산해 산출합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사전 확인이 가능합니다(보건복지부 기준).

원본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 (2026년 4월 조회 기준)

본 글은 정부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용 자료입니다. 실제 신청 전 반드시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최신 기준연금액·선정기준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