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예치금은 민영주택 청약 시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 청약통장에 납입해야 하는 최소 금액입니다.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지역별·면적별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과 확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지역·면적별 200만~1,500만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3)
- 국민주택은 예치금이 아닌 매월 납입 횟수(6~24회)로 1순위 판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 주택청약종합저축 1개로 민영·국민주택 모두 청약 가능 (주택법 제56조)
청약통장 예치금 민영주택 1순위 청약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해야 하는 최소 잔액
근거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별표3
확인 방법: 청약홈(applyhome.co.kr) → 청약자격 확인 또는 거래 은행 앱
청약통장 예치금이란
청약통장 예치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3에 따라 민영주택(민간 분양 아파트) 청약 시 1순위 자격을 갖추기 위해 청약통장에 예치해야 하는 최소 금액입니다. 예치금 기준은 청약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과 소재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2만~50만원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잔액이 해당 면적·지역의 예치금 이상이면 민영주택 1순위 자격을 얻습니다 (주택법 제56조).
지역별·면적별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
2026년 현재 적용되는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3).
|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예치금은 청약 신청일 기준 잔액이 해당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납입 후 인출하면 잔액이 줄어 자격을 잃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3 기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은 민영주택에만 적용됩니다.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예치금이 아닌 납입 횟수로 1순위를 판정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 구분 | 민영주택 | 국민주택 |
|---|---|---|
| 1순위 기준 | 예치금 충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3) | 납입 횟수 충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
| 수도권 기준 | 면적별 300만~1,500만원 | 12회 이상 납입 |
| 비수도권 기준 | 면적별 200만~500만원 | 6회 이상 납입 |
| 규제지역 추가 | 24개월 가입 + 예치금 | 24회 이상 납입 |
| 당첨 순위 | 가점제·추첨제 | 납입 횟수·금액 순 |
청약통장 예치금 확인 방법
- 청약홈(applyhome.co.kr): 로그인 → 청약자격 확인 → 청약통장 순위 확인에서 현재 잔액과 1순위 충족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거래 은행 앱: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은행의 모바일 앱에서 잔액과 납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은행 창구: 가입 은행 창구에서 청약통장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치금 납입 전략
- 최대 면적 기준으로 납입: 서울·부산 기준 1,500만원을 납입하면 모든 면적의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3).
- 매월 정기 납입 병행: 국민주택 청약도 고려한다면 매월 꾸준히 납입하여 납입 횟수도 함께 쌓아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 일시 납입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하며, 잔액이 부족하면 여러 달에 걸쳐 납입하여 예치금을 채울 수 있습니다.
- 인출 주의: 청약통장에서 금액을 인출하면 잔액이 줄어 예치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청약 전 잔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청약통장 예치금은 청약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신청 전날 납입해도 반영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3).
- 예치금 기준은 청약하려는 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거주지가 아닌 주택 소재지 기준입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외에 구 청약예금·청약부금도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하지만,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능합니다 (주택법 제56조).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은 법령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청약홈 또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 등)은 예치금 기준이 별도로 적용되거나 완화될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46조).
관련 제도 비교
| 구분 | 청약통장 예치금 (민영주택) | 청약 납입 횟수 (국민주택) | 청약 가점제 |
|---|---|---|---|
| 적용 | 민영주택 1순위 자격 판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3) | 국민주택 1순위 자격 판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 민영주택 당첨자 선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
| 기준 | 잔액 200만~1,500만원 | 납입 6~24회 | 무주택 기간·부양가족·통장 가입 기간 |
| 확인 | 청약홈 또는 은행 앱 | 청약홈 또는 은행 앱 | 청약홈 모의 계산 |
- 민영주택(민간 분양) 청약을 준비 중이고 예치금 기준을 확인하려는 분
- 청약통장에 얼마를 넣어야 1순위가 되는지 알고 싶은 분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기준 차이를 비교하려는 분
- 국민주택(공공분양)만 청약하는 경우 (납입 횟수 기준 적용)
- 무순위 청약(줍줍)을 신청하는 경우 (청약통장 불필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자주 묻는 질문
청약통장 예치금은 얼마를 넣어야 하나요?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은 주택 소재지와 전용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부산 기준 85㎡ 이하 3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이며, 기타 시·군은 200만~500만원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3).
청약통장 예치금과 납입 횟수 중 어떤 것이 적용되나요?
민영주택은 예치금 기준,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두 기준 모두 충족하면 민영·국민주택 모두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별표3).
예치금을 한 번에 납입해도 되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한 번에 대량 납입은 불가하며, 여러 달에 걸쳐 납입하여 잔액을 예치금 기준 이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단, 납입 일에 50만원씩 넣으면 빠르게 잔액을 채울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에서 돈을 빼면 예치금 자격을 잃나요?
청약통장에서 인출하면 잔액이 줄어 예치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일 기준 잔액으로 판정하므로, 청약 전에는 인출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3).
예치금 기준은 거주지인가요, 주택 소재지인가요?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은 청약하려는 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하더라도 서울 소재 아파트에 청약하면 서울 기준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3).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별표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56조, 청약홈(applyhome.co.kr) (조회일 2026.04.15)
이 블로그는 매일 최신 공고를 정리해 발행합니다. 구독하시면 새 글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은 관련 법령과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용 자료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 가이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청년 주거 정책 모음 총정리 (2026년 최신) (0) | 2026.04.17 |
|---|---|
|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 구분법 (2026년 최신) (0) | 2026.04.16 |
|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총정리 (2026년 최신) (0) | 2026.04.15 |
| 행복주택 자격 조건 총정리 (2026년 최신) (0) | 2026.04.15 |
| 무순위 청약 줍줍 신청 방법 총정리 (2026년 최신) (0) | 2026.04.14 |